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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조건-연체전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by minijini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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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연체 전 신속채무, 프리워크, 개인워크입니다.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사전채무조정)는 원금 감면은 없고 이자율만 조정 가능합니다. 개인워크는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 또한 감면될 수 있습니다.

목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신용회복 방법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체결 후기 보러가기

     

    채무조정 종류

     채무조정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종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법원진행
    • 개인파산 - 법원진행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이 체결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정상상환 중인 자 가능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금액의 30% 미만
      • 1억 원의 채무가 있다면 신속채무조정 신청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으면 신청 불가능 합니다.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채무자
      • 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에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 대출을 받으셨다면 6개월이 지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의 채무가 기존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부동의

     연체 전 채무조정 체결을 위해서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채권의 모든 채권자들 중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 1억 원의 채무 중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채권자 채무금액 동의여부 신속채무조정 체결여부
    A은행 3000만원 동의 체결
    B은행 2000만원 동의
    C은행 1500만원 동의
    D은행 3500만원 비동의
    채권자 채무금액 동의여부 신속채무조정 체결여부
    A은행 3000만원 동의 부결
    B은행 2000만원 비동의
    C은행 1500만원 동의
    D은행 3500만원 비동의

     

     채권사의 비동의가 50% 이상이 되었을 경우 이자율을 조정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 불가능 한 채무

     신속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없는 채무 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이러한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신속채무조정 이자율만큼 이자를 낮춰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햇살론, 햇살론 15 등과 같은 정책자금대출, 정부보증상품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최대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 합니다.
    •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 상환유예란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에서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내는 것입니다.
    • 채무감면
      • 채무 원금을 제외한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이 됩니다.
      • 30일 이전 연체가 발생 한 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다면 채무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감면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은 비대면과 대면방식이 있습니다. 비대면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상담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해 신청하며, 대면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을 예약한 뒤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 - 5500으로 전화하여 지부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지부방문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 지부예약 이후 상담 날짜에 맞춰 지부 방문을 하시고 상담 후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방문 예약

    • 사이버지부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하시면 전화 상담 후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APP을 통해 신청할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신청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우측 상단의 ≡ 표시를 누른 뒤 신규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사이버지부 - 신용회복위원회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또는 신분증 + 계좌 + 휴대폰인증

    신속채무조정 준비물

     신속채무조정 신청 준비물을 방문신청과 사이버지부 신청에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문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증빙서류
        • 소득등빙서류(근로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 택 1
        • 소득등빙서류(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택 1
        • 입사 1개월 미만 -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 연금수령자 - 최근 3개월 연금수령계좌 거래내역
        • 급여가 (가) 압류 중인 경우 서류 추가제출
          • 가압류 결정문 사본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위원회 서식)
            채권자별 압류내역서 (위원회 서식)
      • 사이버지부 - 신용회복위원회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또는 신분증 + 계좌 + 휴대폰인증

    채무조정-필요-서류
    채무조정 필요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2가지 모두 신청비용 5만 원이 발생됩니다. 접수 후 1주일 이내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경우 신청비용이 면제됩니다.

      •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
        • 개인신용평정 하위 20% 이하이고, 연간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채무자
      • 신속채무조정 신청비용 면제 대상
        •  기초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최초 재조정 신청자

    신속채무조정 장점

    1. 단기연체정보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2. 신청서류가 간편합니다. 신청비용이 저렴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4.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일부 채무에 대해 이자율 인하도 가능합니다.
    6. 약정이율은 기존 약정이율에서 30 ~ 50% 인하됩니다.
    7. 납부유예기간 중 3.025%의 이자만 납부하면됩니다.

    신속채무조정 단점

    •  연체 전 채무조정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이자 부담이 큽니다.
    • 중도상환의 경우 전체를 상환하거나 한 채권사의 원금을 모두 변제할 때만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 A은행 - 원금 200만원
      • B은행 - 원금 500만원
      • 여유자금이 300만원일 때 A은행만 중도상환 가능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유의사항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아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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