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시험과목은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이 있습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입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점 시험 성적표로 인정됩니다. 체력시험은 5과목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체력시험 평가 기준이 상향됩니다.
목차
1. 필기시험 (필수과목, 한국사, 영어)
2. 체력시험, 신체검사
3. 면접 (가산점)
경찰공무원 시험
경찰공무원의 시험절차는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1차 - 필기시험 (반영비율 50%)
- 2차 - 신체, 체력, 적성검사 (반영비율 25%)
- 3차 - 응시자격 등 심사
- 4차 - 면접시험 (반영비율 25%) 가산점 5% 포함
- 최종합격 - 경찰공무원 최종 합격자 결정은 과목별 합격반영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3과목 10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격자 결정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이상을 취득하고,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과목 | 출제비율 |
헌법 (20문항 50점) |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헌법의 기본질서 20%내외 |
형사법 (40문항 100점) |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15%내외) |
경찰학 (40문항 100점) |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 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필기시험의 예상 합격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선발인원마다 필기시험의 합격자 배수가 달라집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의 성적만 인정됩니다. 2023년 하반기 채용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이어야 합니다.
응시 원서 접수 시에 해당 성명, 생년월일, 한국사 인증번호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기준등급 - 3급 이상
- 원서 접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등록기간까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면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응시 원서 접수 시에 해당 성명, 생년월일, 한국사 인증번호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원서 접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등록기간까지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면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시험종류 | 기준점수 | |
토플 | 응시국가 제한없이 인정 | PBT 470점 이상 |
IBT 52점 이상 | ||
토익 |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 인정 (그 외 국가 X) | 550점 이상 |
텝스 | 241점 이상 | |
지텔프 |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 인정 (그 외 국가 X) | Level 2 43점 이상 |
플렉스 | 457점 이상 | |
토셀 | 베트남, 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그 외 국가 X) | 510점 이상 |
경찰공무원 체력 과목
2차 시험은 신체검사와 체력시험 적성검사를 시행합니다. 시험종료 후 도핑테스트를 합니다. 도핑테스트 인원은 무작위로 응시생의 5%만 실시합니다.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국·공립, 종합병원으로 부터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로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체검사기준표와 세부기준기준 모두 합격 시 합격결정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진
경찰공무원 체력 종목
체력시험 종목은 윗몸일으키기, 팔 굽혀 펴기, 좌우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5과목으로 각 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5과목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쉽게 말해 윗몸일으키기에서 1점을 받으면 다른 종목에서 40점을 받아도 불합격처리 됩니다.
아래는 체력검사 배점표입니다.
체력시험 유의사항
100m 달리기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중도에 넘어졌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측정합니다. (20분 후) 각 시도별 측정장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자측정기기 실시가능) |
1000m 달리기 | 소수점 첫째자리이하는 버립니다. |
윗몸일으키기 | 양손을 머리뒤로 깍지를 낀 상태로 측정합니다. 양 팔꿈치가 무릎에 닿아야 합니다. 양 손의 깍지가 떨어지거나,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측정기기 실시가능) |
좌우악력 | 좌우 각 2회씩 실시 총4회 측정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을 기록합니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팔굽혀펴기 | 2023년 하반기 부터 여성응시자 자세가 변경됩니다 무릎을 대고 실시 → 무릎떼고 정자세 |
순환식 체력검정 (2026년 시행예정)
2023년 순경 경채와 경위 공채에서는 순환식 체력검정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일반 순경공채는 2026년 순환식 체력검정으로 변경됩니다.
순환식 체력검정은 합불제로 4.2kg의 조끼를 착용한 뒤 모든 코스를 4분 40초 이내로 통과해야 합격이 됩니다.
- 장애물 코스 달리기 (6바퀴)
- 장대 허들 넘기 (왕복 3회)
- 당기기 밀기 (각 3회)
- 구조하기
- 방아쇠 당기기
면접
면접은 각 면접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면접 평가요소
면접 구성 | 평가요소 | 배점 |
집단면접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 10점 (1점 ~ 10점) |
개별면접 |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10점 (1점 ~ 10점) |
가산점 | 무도 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 5점 (0점 ~ 5점) |
합계 | 25점 |
경찰공무원 가산점
가산점은 최고 5점만 인정됩니다.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것만 인정됩니다.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은 가산점 대상이 아니라 필수요건입니다.
자격증 가산점 기준표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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