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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대출 혼례비대출 신청후기

by minijini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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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대출 즉,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1.5%)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대부분 승인이 잘 됩니다. 신청일 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일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목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의 융자는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종류는 8가지가 있습니다. 각 상품마다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장례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 자녀양육비

    근로복지공단-혼례비대출-자격조건-모의심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은 제가 직접 받은 후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유효기간은 혼인신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결혼식 비용이 부족하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따로 영수증 첨부 같은 증빙은 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 결혼비용이 필요하다면 다른 정부지원 상품을 이용하고 혼인신고 후 혼례비를 받아 대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직요건

     재직요건은 근로자,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각 직별로 요건이 상이합니다.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 신청일 기준 사업장에 근로중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개월이 지난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 기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명 이상이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

    자영업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이하
    • 2024년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315만원으로 변경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금리 및 한도

    • 금리 - 연 1.5% / 1년 거치 3년 or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한도 - 1250만 원 
      ※ 최대한도 1250만 원 이용 시 보증료 0.9%를 제외한 1200만 원 정도 입금됩니다.

    혼레비 대출 제출서류

    근로복지공단-혼례비대출-제출서류
    제출서류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후기

     신청 시에 저는 가족회사에 근무 중이라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격요건이 불가능해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해 3개월이 되는 날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 접수 후 따로 온 연락은 없었으면 근무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혼례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혼례비 실행까지는 하루 걸렸습니다. 물론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보증이 나오는 시간은 담당자의 일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듯합니다. 보증만 나오면 기업은행 모바일뱅킹에서 신청하면 금방 실행이 됩니다. 

    주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기업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에 연체가 있다면 부결이 됩니다.
    • 4인이상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근무해야 조건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다른 상품 이용금액이 2천만 원(신용보증 한도액)을 초과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상품으로 1000만 원을 이용 중이라면 1000만 원만 이용가능합니다.
    • 가족회사 근무 중 근로복지공단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회사는 실사까지 나옵니다. 
    •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에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원들도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상담원들에게 직접 연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품들은 금리가 낮고 거치기간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이용 한 이후 증빙서류를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자금으로 결제를 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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