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기로 했습니다. 22년 8월29 ~ 22년12월31일까지 금리를 한시적으로 1.5% →1.0%로 인하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생활안정자금을 받으신 분들 은 조건이 안되고 해당 기간동안 신청서를 접수하시거나 융자를 실행 하신 분에 한하여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기금을 통헤 지원을 하는 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종류는 8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 한도 | 융자요건 |
혼례비 | 1250만원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 근로자의 고등락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의료비 | 1000만원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 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장례비 | 1000만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야함.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 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것, 다만, 각각의 금액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삭한다.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고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 대상 월 소득(월 매출)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단위로 절삭한다.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충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이 중 혼례비대출은 제 포스팅에 정보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minijini0430.tistory.com/31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
먼저 융자 신청을 하려고 하면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처리기간
이건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을 받아본 경험상 신청 후 서류제출하고 보증서 발급까지 2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보증서가 나오면 기업은행 모바일 앱에서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융자는 보증료를 선공제 하고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보증료는 대출 신청금액의 0.9%인데 혼례비대출 1250만원중에 1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시국에 1%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있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을 확인 하시고 필요하시 다면 융자를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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