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실 즉시 여권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이후에는 즉시 사용이 중지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영사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목차
여권 분실 재발급
여권은 해외여행 시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분실을 했을 경우 위, 변조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실 즉시 여권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신고
여권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습득여권 조회를 통하여 분실된 여권이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득여권 조회를 통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여권 분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발급기관을 이용해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한 뒤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된 여권은 분실신고 즉시 사용이 중지되기 때문에 호텔, 항공권 예약을 새로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으로 예매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정부 24 여권 분실신고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분실 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여권 분실 신고'를 검색해 줍니다.
2. 여권 분실신고 '신고하기'클릭
3. 회원로그인을 해줍니다. 만약 회원이 아니라면 정부 24에 가입을 한 뒤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여권 분실신고 신청자 정보를 조회한 뒤 여권정보 및 분실경위 분실 사유를 작성해 줍니다.
5. 여권정보 분실경위 작성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권 분실신고는 신청 즉시 이전의 여권은 사용이 중지됩니다.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분실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과 훼손에 의한 재발급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 여권 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 (18세 ~ 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 (18세 ~ 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
여권 재발급 불가 대상자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정부 24에서 온라인 여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개인정보 입력
- 정부 24 홈페이지 '여권 재발급' 검색 후 클릭
- 신청자 정보 '유효여권 정보 조회' 클릭
- 이때 5년 이내 분실기록이 존재하면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 개인정보 입력
- 개인정보를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로마자성명 입력 주의사항
- 여권 기간은 10년, 5년 미만이 있습니다.
- 여권 면수는 26면(50,000원), 58면(53,000원)이 있으며 각각 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 수령기관 선택
- 여권이 발급되면 선택한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수령기관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연락처
- 본인 연락처가 아닌 배우자, 가족들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권 사진 제출
여권에 사용될 사진은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사진을 규격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 3.5cm x 4.5cm 크기의 사진
- 파일 확장자가 JPG, JPEG로 용량이 500KB 이하인 사진
- 여권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 여권사진은 가로 395 ~ 431 픽셀, 세로 507 ~ 550 픽셀 이내 사진만 등록 가능합니다.
여권 접수 불가 사유
- 여권사진의 배경색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 사진을 포토샾으로 임의 수정한 경우
-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일 경우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과 사증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권 인터넷 재발급 신청 시 부가수수료 4% 별도 부과
구분 | 사증면수 | 수수료 (국내) | 수수료 (재외공관) |
10년 이내 (18세이상) | 58면 | 53,000원 | 53불 |
26면 | 50,000원 | 50불 | |
5년 이내 (만8세 이상 18세 미만)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5년이내 (만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26면 | 30,000원 | 30불 |
여권 발급 소요기간
대부분의 여권 발급 소요기간인 접수일로부터 3~4일 정도 소요됩니다.(주말제외)
여권 우편 수령
여권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할 경우 우편수령이 가능합니다.(차세대 전자여권에 한함) 다만 본인 직접 수령일 경우에 해당하며 등기로 우편발송됩니다. 평균 4일 ~5일 정도 걸리며 배송지 배송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집니다. 여권 우편수령비용은 5,500원입니다.
여권 인터넷 재발급의 경우 우편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 관련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 서류 (국정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53,000원, 친족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 6개월 이내 서류제출 시 33,000원이 환급됩니다.
긴급여권 발급처
긴급여권 발급이 인정되는 경우 아래 긴급여권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긴급여권 발급 불가합니다.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 분실실고 유의사항
여권은 신분증으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분실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분실하였을 경우 대사관, 영사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한 뒤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사용이 중지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 둔 항공권 또는 호텔예약 등을 재발급 한 여권번호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만약 분실신고된 여권을 사용할 경우 항공기 탑승, 출, 입국이 거절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분실신고를 할 경우 분실된 여권을 다시 찾더라도 출, 입국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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