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기쁨두배통장 신청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목차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18개월 ~ 36개월간 10만 원 ~ 3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광역시에서 참가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2배의 자산형성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월 30만 원씩 18개월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 + 부산광역시 지원액 540만원
만기 시 1,080만 원 +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신청기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7월 17일 월요일 09:00 ~ 7월 28일 금요일 18:00
신청방법
신청기간내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모집인원
2022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경쟁률은 4000명 모집에 36,179명이 지원해 약 9: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정자 순으로 선정되며 심사기준은 소득 수준, 거주기간 등입니다.
- 2023년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모집인원 - 4,000명
신청조건
공고일 기준(7월 3일)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 18세 ~ 34세 (1988.1.1일 ~ 2005.12.31일 사이 출생)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 중인 청년
-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도 지원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청년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에게는 가산점 3점이 부여됩니다.
- 일용직, 임시직, 정규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 본인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소득 291만 원 이하) 2023 가구중위소득표
- 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가구원 : 미혼일 경우 본인, 부, 모
- 가구원 : 기혼일 경우 보인, 배우자, 자녀
- 부모님, 또는 배우자와 따로 거주 중이어도 부모님, 배우자 소득이 반영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제외대상자
- 소득기준 판단은 건강보험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 군복무 중 인자,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용원, 사회복무요원)
-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어 신청 불가능 합니다.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능합니다.
- 유사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내역의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대상자 선정
최종대상자 선정은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최종대상자 선정일
-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예정
- 10월 말부터 저축 시작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심사기준
- 소득 수준
- 거주기간
- 근로기간
- 연령
- 가구특성
유의사항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사업 참가자는 연 1회 부산광역시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 1회의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통장은 중도해지 됩니다.
2023년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은 소득 판단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변경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에는 가구 구성원중 1인만 참여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해당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연령제한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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