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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2분기 신청기간

by minijini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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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2분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공고가 나왔습니다.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 신청대상자 등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1분기 공고와 같습니다. 전세대출 신청접수일은 2023년 4월 10일~ 2023년 4월 11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2분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목차

     1. 신청기간

     2분기 전세대출 신청기간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2분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일정
    접수일 4월 10일 (월) 09:00 ~ 4월 11일 (화) 16:00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
    대상자 선정 발표일 4월 14일  
    대출실행기간 4월 28일 ~ 6월 30일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후 신청
    잔금지금일 최소 15일 전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선정인원 300명 무작위 추첨
    ※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심사 및 자격걱젹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1 신규임차, 계약갱신의 대출 신청 시기

    • 신규임차 - 임대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 5월 15일, 주민등록전입일 5월21일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 5월 15일 기준 3개월 이내

     2.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2023년 4월10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부부 또는 예비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예정 3개월 이내 신혼부부(2023년 4월 10일 ~ 7월 9일)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2016년 7월 1일 ~ 2023년 4월 10일)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 계약갱신 시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한 임차인(묵시적갱신계약 인정불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부부합산소득

    • 근로자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을때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첨부

     2-1 제외대상자

     다음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포함)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 주거 관련 지원(머물자 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2-2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제외)

     3. 대출 한도 및 금리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한도 및 금리
    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임차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3억원의 90%인 2억7천만원이 지원되는것이 아니라, 최대 2억원만 지원됩니다.
    금리 연 4%  
    지원 금리 연 2%  
    본인부담 금리 연2% 보증료 0.02% 본인부담
    지원 기간 기본 2년, 최대10년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대출기간 내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2년)연장 가능합니다.

    3-1 이자지원 중단 사유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이자지원이 중단 됩니다. (배우자 포함)

    1.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선정
    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조 각호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시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5.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시
    6. 혼인관계 해소 시 (이혼)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하지 않을 시 이자지원금 또는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며 대출만기연장 거절, 연체이자 부과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부산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접속 후 → 뱅킹 → 조회, 관리 → 대출 → 모바일사전접수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앱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사전접수서비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사전접수 서비스
    부산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신청화면

     4-1 필요서류

     전세대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필요서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필요서류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필요서류

     5. 유의사항

    • 부부 모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 명의로 각각의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재혼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의 제한은 없으며, 만약 기존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 과거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7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예비부부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일자가 적힌 계약서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어야 합니다. ex) 신청일 4월 10일, 결혼식 7월 10일 이내 신청가능, 7월 11일부터는 해당분기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 중이라도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권,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제대출가능금액은 신용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대환 가능여부

    •  타 기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신규계약은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재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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