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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분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공고가 나왔습니다. 전세대출 한도와 금리, 신청대상자 등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1분기 공고와 같습니다. 전세대출 신청접수일은 2023년 4월 10일~ 2023년 4월 11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2분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목차
1. 신청기간
2분기 전세대출 신청기간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2분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일정 | ||
접수일 | 4월 10일 (월) 09:00 ~ 4월 11일 (화) 16:00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 |
대상자 선정 발표일 | 4월 14일 | |
대출실행기간 | 4월 28일 ~ 6월 30일 | 대출신청 및 자격적격심사 후 신청 잔금지금일 최소 15일 전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선정인원 | 300명 | 무작위 추첨 |
※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심사 및 자격걱젹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1 신규임차, 계약갱신의 대출 신청 시기
- 신규임차 - 임대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 5월 15일, 주민등록전입일 5월21일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 5월 15일 기준 3개월 이내
2.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2023년 4월10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부부 또는 예비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예정 3개월 이내 신혼부부(2023년 4월 10일 ~ 7월 9일)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2016년 7월 1일 ~ 2023년 4월 10일)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 계약갱신 시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한 임차인(묵시적갱신계약 인정불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부부합산소득
- 근로자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을때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첨부
2-1 제외대상자
다음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포함)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배우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 주거 관련 지원(머물자 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2-2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제외)
3. 대출 한도 및 금리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한도 및 금리 | ||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임차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3억원의 90%인 2억7천만원이 지원되는것이 아니라, 최대 2억원만 지원됩니다. |
금리 | 연 4% | |
지원 금리 | 연 2% | |
본인부담 금리 | 연2% | 보증료 0.02% 본인부담 |
지원 기간 | 기본 2년, 최대10년 |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
대출기간 내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2년)연장 가능합니다. |
3-1 이자지원 중단 사유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이자지원이 중단 됩니다. (배우자 포함)
-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선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조 각호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택 보유 시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대출실행 3개월 이내 혼인관계 미증빙 시
- 혼인관계 해소 시 (이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하지 않을 시 이자지원금 또는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며 대출만기연장 거절, 연체이자 부과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부산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접속 후 → 뱅킹 → 조회, 관리 → 대출 → 모바일사전접수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1 필요서류
전세대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필요서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부부 모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자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 명의로 각각의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재혼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의 제한은 없으며, 만약 기존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 과거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7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예비부부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일자가 적힌 계약서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어야 합니다. ex) 신청일 4월 10일, 결혼식 7월 10일 이내 신청가능, 7월 11일부터는 해당분기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 중이라도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권,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제대출가능금액은 신용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대환 가능여부
- 타 기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대출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신규계약은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은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재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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