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청년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한도는 1억원 본인부담금리는 2% 입니다.
머물자리론
부산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대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머물자리론>이라 불리는 이사업은 최대한도 1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대출실행 은행은 부산은행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합니다.
목차
자격요건
부산 청년 전세대출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대출 실행일 까지 만 34세 이하)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 한 자
※ 신혼부부는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머물자리론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혼부부 전세대출 주거지원 사업 종료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한 정보
대상 주택
-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 원이라 이면서 전, 월세 전환율이 6.1% 이하
부산 청년 전세대출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정부(공사, 공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주택 - 행복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등을 임대차 계약 한 자
※ 신청 당시 거주 중이라도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금융 -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을 받고 있는 자
- 부상광역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햇살둥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부산희망 더함 아파트, 부산형 사회주택 등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17년 ~ 23년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배우자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산 청년 전세대출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보증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보증료 (대출보증금액의 0.02%)는 본인부담입니다.
한도
- 대출의 최대한도는 1억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의 신용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리
- 대출금리는 4%이며, 부산광역시에서 2%를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 2%입니다.
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입니다.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기한연장 시 최초 대출금 5%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한연장 시 소득요건은 제외됩니다.
머물자리론 신청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신청 시작입니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단위로 접수, 심사, 선정을 하며 매월 1일 09:00 ~ 10일 18:00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1월까지 사업비 미소진시 12월에 추가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대차계약 신청 시기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계약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 계약서 상 잔금일에 따라 해당 매월 1일~10일에 신청
※ 대출실행일 최소 2주 전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해야 합니다.
갱신임차계약 신청 시기
- 거주 주택에서 계약만기일이 도래하여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임차보증금 대환(기존대출 등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 대출가능 기한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므로 계약 갱신일이 1월 27일이라면 4월 26일까지 대출가능기한입니다.
※ 대출실행일 최소 2주 전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해야 합니다.
신규임대차계약 (대환) 신청 시기
-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계약하고 입주까지 완료 후,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기존대출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아래기간에 적용하여 해당 매월 1일~10일에 신청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가능합니다. 1월 27일이라면 4월 26일까지 대출가능기한입니다.
※ 대출실행일 최소 2주 전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머물자리론 선정 및 제출서류
머물자리론 선정 발표일
매월 말일에 발표됩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지원신청서(부산청년플랫폼(부산청년플랫폼 (busan.go.kr)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
- 사업참여자 유의사항(온라인 동의)
-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임대차계약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갱신임차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서 제출(갱신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갱신된 계약서도 같이 제출)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추가 제출
배우자 추가 제출 서류(기혼자일 경우)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각 1부(배우자 서면동의)
※ 동의서는 공지사항 또는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세대가 같지 않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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