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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금 지급일 어떻게 확인할까?

by minijini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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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귀속연도 2022년) 연말정산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 자료제출 하는 방법, 환급금 지급방법 및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되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연말에 이 납부한 세금을 따져 실제 납부할 금액을 2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덜 낸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목차
1. 연말정산 하는 방법
2. 유의사항
3. 2023 연말정산 변경사항
4.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방법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간소화자료를 온라인 제출 하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PDF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 방법에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로그인이 있습니다. 아이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더라도 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되어야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로그인 창

 2.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근로자) 클릭

로그인을 하고 홈택스 메인화면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조회/발급 카테고리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 시 본인인증을 하지 않았다면 화면이동 중에 사용자인증 팝업이 뜰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간편인증

3. 귀속 연도 선택 및 한 번에 내려받기

귀속 연도는 2022년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근로한 월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 붙을 수 있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 있는 16개 항목들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다 하셨으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에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PDF 파일이나 인쇄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유의사항

  •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22년 중도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자료를 확인 후 누락자료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2.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4.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5.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6. 월세액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7.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방법

  • 환급일 - 2월
  • 환급방법 - 2월 급여에 반영해 정산된 급여를 지급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시 +일 경우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시 - 일 경우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과 납부여부는 2월 초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환급금과 징수금 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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