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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조건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2022년보다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더욱 늘리고 있습니다.
월10만원씩 3년간 납입 유지하면 정부의 지원금 포함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상품입니다.
목차
자격요건
나이, 소득기준, 가구중위소득, 재산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가구중위소득 - 100% 이하
2023년 가구중위소득
- 가입기준 - 신청일 기준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인분들만 신청가능합니다.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신청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기간 - 5월 1일 ~ 5월 12일 5부제로 주소지 관할 구, 군 내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5일 이후는 자율신청가능
온라인신청
- 기간 - 5월 15일 ~ 5월 26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5부제 미시행)
지원내용
가구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게되면, 정부에서 월1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달 총 20만원을 저축하는 셈이 되고, 3년 만기시 720만원과 그에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 원금 | 정부지원 | 3년만기 |
수급자, 차상위계층 | 360만원 | 1080만원 | 1440만원 |
청년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중위소득 50% 이하 - 월납입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 월 40만 원 저축
- 중위소득 100% 이하 - 월납입액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월 20만 원 저축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가능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는 해당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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