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머물자리론'이라 불리는 사업은 부산에 거주 중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산에 거주 중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2022년 머물자리론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머물자리론은 최대한도 1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광역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고 부산은행과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소재되어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대출 심사는 약 15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잔금일을 잘 조율하셔야 합니다.
목차
2022년 4분기 머물자리론 사업개요
모집인원 : 500명 (모집기간 내 모집인원 초과 시 모집 종료)
접수기간 : 2022년 10월 24일 (월) 09:00 ~ 11월 13일 (일) 18:00까지
회차 | 접수기간 | 선정일 |
1회 | 22.10.24 ~ 10.30 | 11.8 |
2회 | 22. 10.31 ~ 11.6 | 11.15 |
3회 | 22. 11.7 ~ 11.13 | 11.22 |
머물자리론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만 19세 ~ 34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대출실행일 기준)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 한 자
선정기준 - 대출신청금액 (50점) + 부산시 거주기간(50점)
동점자 발생 시 부부 → 연장자 → 대출신청금액(↓) → 부산시 거주기간(↑) 순서로 선정
머물자리론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공동명의 = 1 주택
- 정부(공사, 공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배우자 포함) - 행복주택, 매입, 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차 계약 한 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과는 중복수혜 불가
- 17년 ~ 22년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 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대출 최대한도 : 1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대출이자 : 대출금의 연 2% - 부산광역시 전액 부담 ※ 본인부담 이자 없음
-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및 대출 심사와 실행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방식
대상 주택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 추가 제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 월세 전환율이 6.1% 이하
머물자리론 필요 서류
- 지원신청서(부산 청년 플랫폼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온라인 동의)
- 청년정책 문자 알림 동의서(온라인 동의)
-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온라인 동의)
-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임대차계약서(본인 외 주민번호 미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 추가 제출
배우자 추가 제출 서류(기혼자의 경우)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각 1부(배우자 - 서면동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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