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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안내

by minijini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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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영업제한,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에 출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9월 27일~9월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으로 연체 중이거나 연체의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조정은 최대 10년까지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하여 고금리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조정해 줍니다. 대출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상환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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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자

  •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 폐업한 차주도 포함
  • 취약 차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자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채무조정 대상자 조건에 충족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 (9월 27일 ~ 9월 30일)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27일 오전 9:30분에 오픈되고 평일에만 운영됩니다.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은 9월 27일과 29일, 짝수인 분은 28일 30일에 사전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아래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2.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3.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4.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 실차 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부 실차 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새 출발 기금 지원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 채무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채무
원금조정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 원금조정 없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하 : 기존 약정금리 유지, 9%초과시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고정
- 연체 30일 초과 : 조정금리 적용
상환방식 기존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희망거치기간(0~12개월) 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가능 희망거치기간(0~12개월) 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가능
-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거치기간(0
~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가능

신용상 효과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부실 차주의 보증 신용채무는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공공정보(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되어 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제 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 또한 신청한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새 출발 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한도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새 출발 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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