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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by minijini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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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에 이어 2023년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사지원 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본인 부담금액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는 본인 부담금액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변경된 것 같습니다.

목차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3년 1분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신청기간과 일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16일 09:00 ~ 1월 17일 16:00
    • 대상자 선정일 - 2023년 1월 26일
    • 대출실행기간 - 2023년 2월9일 ~ 3월 31일
    • 선정인원 - 300명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대출 신청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전세대출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1월 16일) 부부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비부부포함)
    • 혼인예정 3개월 이내 혼인예정 증빙 가능한 예비부부(2023년 1월 16일 ~ 4월 16일)
    •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16년 3월 31일 ~ 23년 1월 17일)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 필요)

    지원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부모 포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기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배우자포함)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광역시 주거 관련 지원과는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머물자 리론, 월세지원 등)

    3. 대출 지원 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연소득, 신용상태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 및 대출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출 금리

    • 대출 금리 - 연 4%
    • 이자지원금리 - 연 2%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연 2%
    • 이자지원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이자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에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난임치료 시술 1년 이상 받은 경우 1회(2년)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시 실제 부담하는 금액

    작년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2022년 부산광역시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은 본임 부담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 지원사업에는 이자 2%와 보증료 0.02%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신청방법

    자격 요건이 갖춰진 분들만 신청 접수일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모바일뱅킹앱에 접속하셔서 메뉴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순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서류가 다릅니다. 이점 확인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5% 이상 납부한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필요 서류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필요 서류

    유의사항

    • 허위 누락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이에 정확한 정보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만 가능하며 선정 후 변경 불가합니다.
    • 부부모두 신청 불가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은행 내규에 부적합 또는 대출한도 미 산출 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하는 질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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