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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정리

by minijini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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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저출산 해결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어 놓고 있습니다. 시, 도, 구, 군별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출산지원금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3가지 정책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출산지원금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젊은 성인남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들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시행한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2023년에도 시행되는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액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사용처에서 사용하면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 첫 만남이용권에 지급되는 바우처는 200만 원입니다.

    • 단태아 - 200만 원
    • 쌍둥이 - 400만 원
    • 세 쌍둥이 - 600만 원

    신청방법

    •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용권 신청
    • 출생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접수가 됩니다.

    사용기간

    •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사용가능하며,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가능 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2. 부모급여 (부모수당)

     2023년 새로운 정책인 부모급여(부모수당)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 영아수당이라고 불렸던 정책입니다. 영아정책을 폐지하고 지원금을 대폭 늘려 부모급여라는 정책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 지원금액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0~11개월)에게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12 ~ 23개월)에게는 35만 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부모가 방문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지급방법 및 시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시기가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다면 익월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와 현금(18만 6000원)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3.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미만(0 ~ 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새로운 정책인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8년 도입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의 조건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소득을 보지 않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금액

    •  대상 아동 1명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계좌입금)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  아동이 속한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

    지급방법 및 시기

    • 매월 현금지급으로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 신청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해당  시, 구, 군에서 다른 방법(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혜택

     앞선 세 개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몇 가지 지원혜택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혜택

    • 대상 -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출산가구
    • 지원내용 - 월 1만 6천 원 한도 이내로 월 전기요금 30% 감면
    • 신청방법 - 한전 관할지사 또는 123, 한전사이버지점 사이트에서 신청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 5~20일 지원, 쌍둥이 10일 ~ 20일 지원, 세 쌍둥이 이상 15일 ~ 20일 지원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또는 보건소
    • 사용기한 - 출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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